고의와 구성요건착오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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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고의와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고의범처벌의 원칙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5. 고의의 인식대상
6.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 구성요건적 고의와 불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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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故意
□ 형법 제13조(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15조 :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 지 아니한다.
* 고의란 범죄실현의 認識과 意慾이다.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규정한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림요소인 사실의 인식”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조문이 잘못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고의의 본질적 요소인 인식과 의욕 가운데 인식이 없다면 당연히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 제13조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의욕”의 측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해석을 통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실현을 의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읽어야 한다.
* 범죄실현은 단순한 신체동작이나 無爲가 아니라 일정한 정신작용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정신작용에서 비롯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1. 고의범처벌의 원칙 : 형법 제13조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다. 이는 형벌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강제수단은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에도 인정되는 것(민법750)과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