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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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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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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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비록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성질상 점유이전일부터 6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마. 효과
가) 의무위한의 효과
위 판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매수인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목적물 인도 시 즉시 검사·통지 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생긴 손해는 어떠한 것이라도 보상받기 힘들다. 이 의무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불완전의무 도는 간접의무이다. 하지만 이 의무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도한 후 무한정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언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은 그것을 배상해주어야 하며, 비록 처음에 하자가 아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는 상사매매에서 매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매수인은 즉시 발견 통지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이로서 매도인을 보호하며 상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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