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호소유금지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0.11.1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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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의 제한에 대한 서술형 답안 준비에 대비한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취득 금지
Ⅲ.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규제
Ⅳ. 주식취득시 통지의무
Ⅴ.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본문내용
Ⅰ. 의의
주식회사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상호주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주식취득과 마찬가지로 출자환급의 결과를 낳아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지배회사의 경영진이 특별한 금전출자 없이도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지배구조의 불건전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바, 상법은 이를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회사(그 다른 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고(제342조의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제369조 제3항),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며(제342조의3), 모회사의 감사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제412조의4)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