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거부처분의 취소성에 관한 판례연구입니다.
목차
I. 판례 개요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관계 법령
4. 판결요지
II. 평석
1. 쟁점 정리
2. 관련 판례
3. 판례의 검토
4. 판례의 의미와 전망
<관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판례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41-7번지 잡종지 1,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이 297㎡인 동·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6. 3. 6. 피고(김해시장) 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상남도의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저류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완료시점인 2006. 6. 30.까지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중간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23. 피고를 상대로 위 중간통보를 취소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2006. 4.경 이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185.40㎡인 1층 경량철골조 동·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200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 달라는 신청(‘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위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이 계속중이므로 먼저 접수된 위 건축신고 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의 반려 통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소송경과
원고는 피고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창원지방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 지방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통보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심(부산고등법원)에서 건축물대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경상남도의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의하여 화포천유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저류지 부지에 포함되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본 사안의 처분성을 긍정하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사유로 처분성을 인정,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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