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생명권 침해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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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중심으로 생명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목차
1. 쟁점
2.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찬반논거
(2) 판례의 입장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95헌바1, 2008헌가23)
3. 헌법상 사형제도의 인정여부
(1) 적법절차조항과 사형제도
(2) 제110조 4항과 사형제도
4.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일탈 여부
(1) 생명권의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
(2) 사형제도의 생명권 제한 한계 일탈 여부
1)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2)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적용 여부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보론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본문내용
Ⅰ. 쟁점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형은 수형자로부터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그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박탈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다. 사형은 국가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행법상으로도 형법 및 형사관련특별법에 상당수 규정되어 있다. 형법의 경우 각칙에서 21개 조항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여적죄(제93조)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형법의 경우 20여개의 특별형법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조문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의 존재역사만큼이나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 또한 길다.
본 사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1996.11.28. 95헌바1 결정, 2010.2.25. 2008헌가23 결정)에서 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바, 우선 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한 견해 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고, ② 헌법상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본 다음 ③ 형법이나 형사관련특별법으로써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검토해본다.
Ⅱ. 사형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논거
(1) 찬성논거
(가)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