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시장 진출시 법률환경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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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화장품 시장 진출시 유의해야할 법률적 지식과
법률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Legal system
2)Legal problem
①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규제 강화
②CPI지수는 낮지만 부패방지노력하고 있음
③조세협약: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체결
③한중 투자보장협정 (2007 개정)
④지적재산권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정]
1. 일반사항
2. 등록/면허/신고
3. 성분 제한
4. 알코올 변성 요건
5. 라벨표시
6. 포장 제한/요건
7. 기타사항
[2009년 중 중국 SFDA와 위생허가 관련 MOU를 체결]
본문내용
1)Legal system
: 성문법
2)Legal problem
: important business issues
①반독점법으로 독과점 규제 강화
-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경영자집중 감독강화,
행정권 남용에 따른 경쟁제한 금지,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및 법률책임 등
②CPI지수는 낮지만 부패방지노력하고 있음
- 2008년 TI의 CPI(국가별부패지수) 3.6 (180개국 중 72위)
* CPI는 수치가 클수록 부패가 낮다는 의미(CPI가 1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
- 2007년 국무원 산하 국가부패예방국 신설(UN 반부패공약 의무이행)
③조세협약: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체결
* 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받은 조세감면 사항을 본국 법인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조약 제1793호"로 2006.7.4일자로 발효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투자와 관련해 각종 조세를 감면 받고 국내본사가 추후 정산을 할 때 감면 분을 그대로 인정받는 간주외국납부세 같은 공제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
→ 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 받은 감면액에 대해 다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진출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음
- 주요내용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범위 확대】
: 당초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25%이상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했을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10%이상으로 변경, 적용범위가 확대됨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 2004년 말로 시한이 만료된 한․중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2005.1.1부터 추가로 10년간 적용하도록 규정
: 2014년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