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완화구역조사와 도시형생활주택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11.1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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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차장완화구역조사와 도시형생활주택조사
목차
1.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
1) 주차장 완화구역이란
2) 지정절차
3) 지정(선별)기준
2.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주차장 설치 완화 5구역
1)고려대 주변 주차장 완화구역(지형도) 지정∙고시도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개념
2)분류
3)도시형 생활주택 조사
본문내용
1.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
1) 주차장 완화구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제7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건설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200㎡당 1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2) 지정절차
공간적범위
도시철도 정거장 중심에서 반경 500m이내
대학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
기타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지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도보접근성
용도지역
원칙적으로 2종·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대상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타지역 가능
물리적여건
1~2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지역을 우선고려
주차수요가 낮은(세대당 자가용 자동차 등록비율)지역을 우선 고려
공용주차장 등 주차시설 기반이 양호한 지역 우선고려
건축물의 경과년수가 높은 지역 우선고려
건축물의 접도율이 양호한 지역 우선고려
주거특성 및 주차수요고려
개발가능성고려
제외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예정구역포함)등은 제외(당해 계획적 개발계획 취지 존중)
2.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주차장 설치 완화 5구역
노후주택 많은 대학가 역세권 5곳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로 선정
10세대당 1대만 주차장 설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