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판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조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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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Ⅱ.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Ⅲ.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Ⅴ.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
Ⅵ.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Ⅶ. 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본 판례평석에 있어서 5·18특별법이 위헌이냐,아니냐를 심사하는데는 공소시효정지사유인 '법률상 장애'에 '제도적 장애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소급입법인가의 여부로 시작하여 과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즉 진정소급효를 갖는경우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제청사건을 풀어가 보고자 한다.
Ⅱ.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혹자들은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그 규율대상이 특정되고 한시적인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의 개인대상법률, 한시적 법률로서 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일반성과 추상성을 결한 것이어서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입법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률이 허용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차별적인 규율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정당성으로 입법을 정당화할수 있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할지에는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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