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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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Ⅲ.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Ⅳ.국가보안법 폐지론
Ⅴ.결론
본문내용
한 법률의 개폐를 놓고 국가보안법만큼 많이 논의된 법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논의의 장에 떠올랐던 것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반민주악법의 대표격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도마에 올랐고, 소위 반독재 민주인사라고 자처하던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에서도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92년도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정통과되었고, 그 이후 산발적으로 폐지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의 도움으로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논거가 나올 것도 딱히 없다. 본 글에서도 별다르게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것은 없다. 그러함에도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글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좀 폐지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에 기인한다.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의 망령을 허용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빈틈없는 사상통제만이 살길이라는 극우적 주장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도 않다. 게다가 스스로 인권대통령, 민주주의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김대중정권의 등장도 적지 않은 변수요인이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