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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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공 유산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 유산에 관한 법률도 몇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모체생명의 위협, 유전 질환, 친족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위의 사례는 임신을 계속 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이 위협 받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함을 밝혀둔다.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 중 위 사례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과 의사의 선행 원칙이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출산을 원하고 있고,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공 유산을 실시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산모와 태아의 문제이다.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 되어야 앞의 사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견해로는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주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태아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뿐이며 따라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가질 수는 없다. 물론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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