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법 일반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에 대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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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 전공 수업 중 미국무역법 일반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에 대한 과제
목차
제 1절 서설
제 2절 일반 301조의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
Ⅰ.일반 301조의 실체적 규정
1. 청원인의 자격조건
2.제재조치 적용 경우
3.제재조치의 유형
4. 제재조치에 관한 USTR의 권한
Ⅱ. 일반 301조의 절차적 규정
1. 조사의 개시
2. 관련외국정부와의 협의
3. 공청회 개최와 반박자료 제출
4, 내부협의
5.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6. USTR의 결정
7. 이행감시
8. 조치의 변경 및 종료
제 3절 수퍼 301조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규정
Ⅰ. 수퍼 301조의 실체적 내용
Ⅱ. 수퍼 301조의 절차적 규정
제 4절 스페셜 301조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규정
Ⅰ. 스페셜 301조의 실체적 내용
1. 우선협상대상국가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는 국가
3.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의존하는 사람
Ⅱ.스페셜 301조의 절차적 규정
*참고: 일반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의 비교
4.WTO출범 후 301조의 운용
본문내용
제 1절 서설
미국은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무역법 301조가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관세나 쿼터의 부과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로써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 중 하나로 되었다. 또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일반 301조, 수퍼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절 일반 301조의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
Ⅰ.일반 301조의 실체적 규정
1. 청원인의 자격조건
301조에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조치에 대한 USTR의 구제조치는 USTR의 직권에 의한 자체개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any interested person)”청원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 USTR은 301조 조사개시를 청원할 수 있는 청원인의 자격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301 (d)(9)에서는 무역법 301조의 조사개시, USTR의 결정, 조치의 이행감시 및 조치의 수정 또는 종료의 절차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국내의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이익의 대표, 미국상품의 수출상품뿐만 아니라 제재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품 혹은 서비tm 산업의 사용자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에 비하여 제 302조 a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301조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는 좁은 것으로 외국의 행위등에 영향을 받은 “상당한 이익(significant interest)”이 있는 자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