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의 종류와 기능00
- 최초 등록일
- 2010.11.0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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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형문화재의 종류와 기능에 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자료실을 방문하신 분 학업에
나날이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무형문화재의 정의
2.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의 차이
3. 무형문화재의 종류
(1) 음악
(2) 무용
(3) 연극
(4) 놀이와 의식
(5) 음식과 무예
(6) 공예기술
4. 무형문화재 분야별 조사
(1) 종묘제례악
(2) 처용무
(3)양주별산대
(4) 남사당놀이
(5) 태평무(太平舞)
(6) 조선왕조 궁중음식
(7) 단청장
5.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무형문화재의 정의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지금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1년 11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8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른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의 차이
유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들이고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와 보호물,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답사를 갔을때 국보-호, 보물-호도 있지만 사적-호도 있죠? 바로 그 사적이 기념물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