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판례평석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 최초 등록일
- 2010.11.04
- 최종 저작일
- 2010.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친족상속법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1338] 판결을 대상으로 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참조조문
Ⅳ. 사실관계
Ⅴ. 판결요지
Ⅵ. 평석
1. 쟁점사항
2. 논의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
[법정재산제]
(1) 의의
(2) 입법취지
(3) 외국의 입법례
(4) 부부재산의 종류
(5)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혼인 중 취득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Ⅱ. 대상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1338] 판결
Ⅲ.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Ⅳ. 사실관계
소외인과 피고는 30여 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온 부부간인데, 소외인은 원고인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데 매각처분하면 무자력자(無資力者)가 되어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처인 피고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국민은행은 소외인의 처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소외인과 피고 간에 혼인 중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추정을 뒤엎고 그것이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거나, 피고와 소외인의 공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내조한 공헌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어, 공유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Ⅴ.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1338] 판결
2. 김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 법문사
3.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4. 김주수, 학술지 ‘판례월보(사해행위취소와 부부별산제)’, 국회도서관
5. 김상용, 학술지 ‘법조(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6. 한일환, 학술지 ‘판례연구: (부부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국회도서관
7. 한명숙이 발의한 부부별산제와 상속개정안, 네이버 통합검색
8. 김수진, 시사법률 2004. 5월호 칼럼-부부재산제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9. 연합뉴스, ‘전업주부 무급 가사노동 월 1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