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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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② 이자소득의 범위
③ 비과세소득
④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원천징수시기
본문내용
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②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함)의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