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관리 현황] 음식물 쓰레기
- 최초 등록일
- 2002.06.07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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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동향
목차
최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동향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쓰레기 관련규정개정 주요내용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확대과정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진주시 음식쓰레기 관리현황 및 대책방향
진주시 음식쓰레기 대책방향
감량화 대책추진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음식물쓰레기 관련규정개정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확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도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 2005년 1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예고하여 자치단체별 대책마련을 강력히 유도
종전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2,000인이상 집단급식소, 660㎡이상 음식점등 대형업소에 한정되어 전국 48만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원의 0.1%에 불과한 578개 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 부여하여 감량의무 부여효과 미진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음식점의 범위를 중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고, 신규로 호텔 콘도,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97.7.
2.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자료집, 1998.1.
3.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및 기술동향과 감량화·자원화 실천사례, 1997.2.
4. 국립환경연구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연구결과 공동발표회 자료집, 1998.6.
5. 진주시 청소과, 내부자료, 1998.9.
6. 진주시 청소과,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1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