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 최초 등록일
- 2010.11.01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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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중과세대상은 제외)
3.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본문내용
Ⅰ. 개 요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은 대인적, 대물적 비과세, 감면으로 구분
1. 대인적 비과세, 감면 : 납세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적 비과세, 감면
2. 대물적 비과세, 감면 : 특정과세물건 →절대적 비과세, 감면
Ⅱ.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지자체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2) 국가, 지자체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중과세대상은 제외)
(1) 비과세대상
가) 종교, 자선, 학술, 제사 기타 공익사업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취득
나)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선박 및 부동산 취득
다)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라) 존속기간 1년이내의 임시용 건축물 취득
(2) 과세대상(다음에 해당하면 그부분에 대해 취득세부과)
1.1.1.1.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1.1.2.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1.3.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천재등으로 인해 멸실, 파손된 건축물·기계장치등을 복구하기 위해 파손일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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