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간통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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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장 - 간통
목차
고 소 장
고 소 취 지
고 소 사 실
입 증 방 법
본문내용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간통죄(형법 241조에 의거)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몽룡은 2005년 4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입니다. 2008년 9월경부터 피고소인의 외도가 의심되던 바, 11월경 피고소인이 대낮에 여관에서 어떤 여성과 함께 나왔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며칠간 뒤를 밟은 끝에 2008년 11월 14일 피고소인 이몽룡이 고소인의 친구였던 최향단과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후 피고소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들의 범행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4. 이에 고소인은 가정을 파괴한 위 두 사람을 의법 조치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