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규실천의 생활화
- 최초 등록일
- 2010.10.2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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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작권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꼭 기업에 속한 사원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자기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지키고 또 알아야 할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보안법규실천의 생활화
본문내용
저는 PC를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활용하였으며, pc통신 및 인터넷은 대학교를 들어와서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PC및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컴퓨터를 통째로 못쓰게 만든 적도 있었으며, 회원가입의 남발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스팸메일 수신 등 다양한 피해상황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보가 곧 힘인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다루는 핵심도구인 컴퓨터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보안관련법규 중 핵심적인 몇 가지는 늘 기억하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보안관련법규의 실천사항 3가지(2+1)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그와 더불어 해로운 정보 내지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헛점을 노출시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수많은 와레즈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던 시절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많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