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0.2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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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디어 법이라는 자체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다. 미디어 법은 다음 두 가지의 분야로 나뉘는데,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 한다. 미디어 법을 하려는 이유는 방송 부문 소유규제 완화를 위해서 라고 주장한다. 미디어 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50%, 종합편성 채널 90%, 보도 채널 10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 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66%로 완화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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