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후의 변화와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0.10.2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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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 후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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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2009년 2월에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대해 기존의 개정취지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각 기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취지는 자본시장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기능중심의 규율과 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각 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투자자보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함으로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제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증권사의 대형화나 투자은행(IB)에 대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 기존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겸업화가 나타나는 것은 증권업과 신탁업뿐이고, 새로운 상품의 등장은 유언신탁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지의 목적을 살린 것은 투자자보호에 대한 부분이었다. 비록 가입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판매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의 책임과 설명의 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으로 투자자의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Ⅰ. 서론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금융개혁 추진 구상하였다.
그러기 위해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함으로 그동안 폐쇄적이고 규제가 많았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의 법률은 업종중심 ․ 열거주의 형식으로, 법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있는 상품만 판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능별 규율체제를 전환하고, 6개의 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분류하면서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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