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0.10.2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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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시되는 문제도 실었습니다.
목차
0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1> 납세의무확장제도
<2> 납세담보
<3> 국세우선권제도
05. 과세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1. 개념
2. 국세환급금의 종류
3. 국세환급금의 환급절차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Ⅱ. 국세환급가산금
Ⅲ. 소멸시효
국세우선권 문제
본문내용
0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1.납세의무확장제도 2.납세담보제도 3.국세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1> 납세의무확장제도
납세의무확장제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제도에는 1.납세의무의 승계 2.연대납세의무 3.제2차납세의무 4.물적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1.납세의무승계의 의의
납세의무의 승계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어떠한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없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즉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즉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부과될’ 과 ‘납부할’ 국세 등이란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국세 등을 전액 승계한다.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와 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
-승계의 한도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상속으로 받은[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
여기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상속세란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