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기
- 최초 등록일
- 2002.06.06
- 최종 저작일
- 2002.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원에 가기전에, 지방법원에 대해서 미리 몇가지 조사해 보았다.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3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아니한 단독지원이 있다. 지원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는데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