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미성년자)
- 최초 등록일
- 2002.06.05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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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
1. 개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본문내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지능)을 갖추어야 하는 능력「의사능력:意思能力」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예:유아,정신병자,만취자 등)가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둘은 그러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이제는 그러한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