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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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용자 책임이란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를 使用者責任이라고 한다.” 라고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6조 단서에는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되어있는데. 이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제756조의 기능
II.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 책임의 근거
2. 책임의 성질
III. 사용자책임의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5. 사용자가 면책사유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IV.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피용자의 책임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V. 공작물책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손해배상책임자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사용자 책임이란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를 使用者責任이라고 한다.” 라고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6조 단서에는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되어있는데. 이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2.제756조의 기능
기업의 책임일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제 756조의 규정이 “기업책임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책임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II.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 책임의 근거
사용자책임에 대한 학설로는,
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는 “보상책임설”
②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험을 만들어 낸 자는 그 위험실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위험책임설”
③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기업에 있어서 인적하자인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는 “기업책임설”
④ 사회에서 생긴 손실의 분배. 즉,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배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와 사회적 분배라는 정책적 고려를 그 근거로 하는 “손실의 사회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설”이 있는데,
사용자책임의 근거에 대한 통설은 “보상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내지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 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는 그 사업 내지 기업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가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보상책임설과 위험책임설에 입각한 판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