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출원절차
- 최초 등록일
- 2010.10.1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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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특허출원절차 - 레포트
목차
1. 출원상담
2. 출원의뢰
3. 선행기술검색
4. 출원서류작성
5. 특허출원
6. 심사청구
7.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8. 심사
9.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0. 특허거절결정
11. 특허결정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13. 등록공고
14. 특허이의신청
본문내용
1. 출원상담
현재 발명을 완성했거나, 발명중인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인지, 또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전문 변리사 및 전문 특허요원과의 상담을 하여 소중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설정.
2. 출원의뢰
특허상담을 마치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
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절차를 위임한다는 약정서가 필요. (약정서는 사무소 소정양식으로 하여 의뢰인과 변리사가 서명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 (위임장은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에 필요한 포괄위임장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선행기술검색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과 동일한 것이나 또는 유사한 것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어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되어 있는 지를 검색하여 특허출원 전략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만약, 그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면 특허권 침해문제로 발전될 경우도 있음.
① 전문기관에 검색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 : 검색전문기관인 특허사무소, WIPS, KINITI, kIPRIS 및 기타 사설 검색회사에 의뢰
②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 : WIPS, KINITI, kIPRIS 등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하거나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있는 자료실에 직접 가셔서 신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