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외국환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0.10.1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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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여행 경비 외국환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급수단 세관 신고
2. 해외 여행자
2.1. 일반 해외여행자
2.2. 해외 체재자
2.3. 해외 유학생
2.4. 단체해외여행경비
3. 외국환 신고필증과 벌칙
4. 결론
본문내용
1. 지급수단 세관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입국 세관은 외국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수단 등이 대외무역법상 물품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입시 세관을 통과하므로 국경선의 하나인 관세선에서 지급수단의 반출 단속이 필요하다. 외국환 거래법은 지급수단의 수출입시 대통령령에 의거 출입국 세관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다. 지급수단을 원화 및 외화 현찰, 수표 (여행자수표)와 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외환거래규정 6-1).
현찰 등 지급 수단을 해외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해외여행이라고 한다. 관련법은 해외 여행을 세가지로 분류한다. 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1개월 미만은 일반 여행, 6개월 미만은 해외 체재자, 6개월 이상은 유학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해외 여행자
2.1. 일반 해외여행자
해외체재자 및 해외 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로 외국에서 체재기간이 30일 이하 여행자이다. 일반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휴대출국 목적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다. 2001년 1월부터는 해외여행경비, 유학생 경비 등 개인의 경상거래에 대한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는 등 대부분의 외환거래의 지급 및 영수행위가 자유화되었다. 아울러 2002년 7월부터는 개인의 고액 대외 송금 (증여성 송금으로 건당 5만불 초과, 해외 체재 및 유학비로서 건당 10만불 초과)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개인의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