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Caux원탁회의 기업윤리원칙
- 최초 등록일
- 2002.06.03
- 최종 저작일
- 2002.06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조 : 전문
제 2 조 : 일반원칙
제 3 조 : 이해관계자원칙
본문내용
제 1 조 : 전문
고용, 자본, 제품, 기술의 유연성은 기업의 거래와 영향을 점차 세계화시키고 있다. 법규와 거래관습은 필요하나 행동지침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업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명제에 해당한다. 함께 번영한다는 약속을 포함한 가치의 공유가 작은 규모의 사회뿐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사유로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녔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업의 책임을 위하여 기업지도자들에게 행동과 대화의 기초적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필수요소라고 확신한다. 도덕적 가치 없이는 기업관계의 안정과 견고한 세계사회는 불가능하다.
제 2 조 : 일반원칙
원칙 1 : 기업의 책임(주주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지향)
사회에 대한 기업의 가치는 부와 고용을 창출하고, 품질에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 있는 제품과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은 자신의 경제적 건강과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생존이 충분한 목적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이 창출한 부를 고객, 종업원 및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할 역할을 지니고 있다. 공급자와 경쟁사 또한 기업에게 건전하고 공정한 정신으로 기업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사회)의 시민에 대한 책임으로 기업은 그들 사회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