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부 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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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제125조)
표현대리(제126조)
표현대리(제129조)
목차
# 표현대리(제125조)
Ⅰ. 표현대리의 의의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제126조)
Ⅰ. 표현대리의 의의
Ⅱ. 제126조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제129조)
Ⅰ. 표현대리의 의의
Ⅱ. 제129조의 표현대리
본문내용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대리의 경우로서 ⅰ)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때(제125조), ⅱ)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때(제126조), ⅲ)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때(제129조)의 세 가지가 있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1)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이다.
3)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위의 통지에서 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만일에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3)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4)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5)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