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발행과 배서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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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목차
Ⅰ. 序 1
Ⅱ. 어음.수표의 발행 1
Ⅲ. 어음.수표의 배서 5
Ⅳ. 結 論 14
본문내용
Ⅱ.어음. 수표의 발행
어음의 발행은 어음요건을 구비한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어음행위이며 이후의 어음관계발전의 기본이 되는 행위이다.
환어음의 발행행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수취인에게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수취인에 대한 관계의 면에서만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는 설과 지급위탁이란 말 그대로 지급의 요청, 부탁, 명령이며 소지인은 환어음을 통하여 발행인의 이름을 빌려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같은 요청에 관하여 소지인은 지급의 기대권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 그리고 환어음발행을 지급지시로 보고 그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이 자기명의로 어음금액의 지급을 받을 권한을 취득하는 동시에 지급인은 자기명의로 발행인의 계산에서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을 취득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 먼저의 학설은 지급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 없고 두 번째 설은 소지인이 발행인의 이름을 빌려서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나 소지인은 자기의 권리를 백지명의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발행인의 이름을 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할설이 타당하며 이것이 통설이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소구의무를 지게 되나 이것은 어음의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인 것이다.
어음·수표를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발행이라 하며,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의 작성은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서면행위이므로 어음·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증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자체가 무효로 되므로 이점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서돈각, 개정상법요론; 상법강의 하 ,법문사 2001 268면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개정상법요론; 상법강의 하, 서돈각 ,법문사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판례)상법연습(회사법, 어음.수표법), 손주찬, 법문사
상법의 쟁점, 김성태, 고시계
상법원론 하, 정희철, 박영사
상법개론; 상법강의, 정찬형, 법영사
상법개론, 이절환, 삼영사
상법요론, 강위두, 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