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등(하태훈 `형법사례연습` 사례 26번)
- 최초 등록일
- 2010.10.0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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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태훈 교수님의 `형법사례연습` 제3판의 사례 26번 발표문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작년에 하태훈 교수님의 `형법사례연습` 수업을 수강하면서 발표용으로 만든 사례풀이 발표문입니다. 당시 수업시간에 이 발표문을 프리젠테이션 했을때 교수님께서 직접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으며, 학점도 A+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하여 사례연습시간에 발표를 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A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죄책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서
(2)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물품구입행위의 죄책
(3) 대금지급 의사 없는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4) 사안의 검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III. B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행위의 죄책
1. 사기죄의 성부
(1) 서
(2) 신용카드 발급 행위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3)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4) 사안의 검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Ⅳ. C를 협박하여 교부받은 D사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행위의 죄책
1.서
2. 갑과 을이 C를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행위
(1)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2)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V. 사안의 해결
참고 : 교수님 사례집과 내용이 다른 부분은 밑줄을 쳤습니다.
참고 2 : 수정 또는 추가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갑이 자기 명의로 발급받았던 A사의 신용카드를 8년 동안 사용해오다 정리해고로 인해 대금지불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물건 구입과 5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 한편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B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수령하고 10회에 걸쳐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행위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③ 갑과 을이 공동으로 C를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공갈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금서비스 받은 행위는 별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①,②,③ 행위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II. A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죄책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서
사안에서 갑은 정상적으로 자기 명의로 A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8년 동안 사용해왔으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지불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당해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었다. 이 경우,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두 행위를 분리하여 각 행위의 죄책을 평가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