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조건협정서
- 최초 등록일
- 2010.10.0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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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거래조건협정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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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욕에 위치한 윌슨엔 컴퍼니 수입회사(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와 서울에 소재한 산업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칭함)간에 체결된 본 협정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거래조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거래는 본인 대 본인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거래로서)
2. 품질조건
모든 적화품목은 설명서, 품질, 상태에 관해서는 견품(샘플)과 일치해야 한다.
3. 가격조건
전보(전신)나 서한, 팩시밀리나 텔렉스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지시하는 모든 가격은 미화로 뉴욕도착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으로 한다.
4. 수량조건
매수인의 1회의 주문은 수량이 1000개를 초과하는 한 매도인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즉 최소주문 수량단위가 1000타라는말)
5. 선적조건
(a) 선 적
매도된 모든 적화품은 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로 선적되어야 한다. 선화증권
일자는 선적일의 최종적 증거로서 간주된다. 특별한 수배가 없는 한 선적항은 매도인의 임의이다. 매도인은 신용장 내도 지연에 기인한 선적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불가항력 조항
매도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 불가항력에
참고 자료
무역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