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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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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03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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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실무사례들과 판결들도 수록되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여성근로자 보호
I.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I.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기법 제70조)
I. 갱내근로의 금지
I. 시간외 근로의 제한
I. 육아시간의 보장
I.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기법 제74조의2)
I. 생리휴가의 보장
I. 임산부의 보호(산전후휴가의 보장 등)
I. 배우자 출산휴가
I. 실무사례

본문내용

여성근로자 보호
I.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1.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기법 제65조)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기법 시행령 제40조)
II.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기법 제70조)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I. 갱내근로의 금지
1.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72조)
2.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근기법시행령 제42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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