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이득상환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06.0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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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제시기간경과 후의 수표와 수표상의 권리
Ⅳ. 제시기간경과 후의 수표취득자의 이득상환청구권
Ⅴ.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수표는 발행인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령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지급증권으로서 그 제시기간은 국내수표의 경우 10일이다(수표법 제 29조). 수표소지인은 수표의 법정제시기간 안에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거절이 있은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인 등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구권을 잃게 된다. 수표소지인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때에 수표채무자가 이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른바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수표법 제 63조).
본 사례에서 丙이 문제의 수표를 취득한 것은 1998년 6월 16일로 발행일(5월 27일)로부터 따져보면 제시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이다. 따라서 제시기간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丙을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받은 자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권리행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것이 바로 주요 논점이 된다. 이 논점은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