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증보험
- 최초 등록일
- 2002.06.0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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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증보험의 뜻
2.보증보험의 효용
Ⅰ.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1.보증성
2.손해보험성
3.타인을위한보험성
Ⅱ.보증보험의 종류
1.신원보증보험
2.이행보증보험
3.할부판매보증보험
4.지급계약보증보험
5.사채보증보험
6.납세보증보험
7.인ㆍ허가보증보험
8.보석보증보험
9.공탁보증보험
Ⅲ.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보증보험계약관계자
2.보증보험의 목적
3.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4.보증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Ⅳ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1.보증보험계약의 해지권의 제한
2.보증보험계약의 실효
본문내용
1. 보증보험의 뜻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보험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의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그 기초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신용보험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 그 밖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