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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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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27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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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4C)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관한법률에 명의신탁허용한 종류나열개념과특징약술00
문화교양학과생활법률4C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러나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이 있다. 그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 개념과특징을 약술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의신탁의 의의, 성립과 효력 및 유형
1) 명의신탁의 의의
2) 성립
3)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4) 명의신탁의 효력
5) 명의신탁의 유형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실명등기의무
1) 법률 제정 목적과 경위
2)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실명등기

3. 무효가 아닌 타인 명의의 등기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신탁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예외적으로 유효한 등기명의신탁
(1)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동법 제4조 제2항 단서)
(2)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3)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상호명의신탁
(5)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4.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례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수탁자/신탁자)와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수탁자/신탁자)
(2) 명의신탁과 공작물책임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
(4) 명의신탁과 임대차
(5)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수탁자)
(6)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
2) 명의신탁과 신탁자, 수탁자의 이익, 불이익
(1)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2) 명의신탁과 경매의 이해관계인
(3)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
3)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1) 명의수탁자의 배신적 신탁재산 처분에 매수인인 제3자의 가담
(2)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사례
4) 명의신탁재산의 공유물분할
5) 명의신탁과 재산분할
(1) 제3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6) 명의신탁해지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2)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3)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탁해지
(4)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우선 공법(公法) 분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토지 투기ㆍ탈세ㆍ재산은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사법(私法) 분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토대로 한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조세포탈 등 개별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규제는 과징금ㆍ증여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친족 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이 있다. 그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 개념과 특징을 약술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임영호 저, 「민법의 정리」, 박영사, 2005.
이면우 저, 「민법강의Ⅰ-민법총칙, 물권법」, 형설출판사, 2006.
이영준, 「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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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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