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상린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06.01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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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A+ 리포터 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I. 總說
(1)相隣關係의 意義
(2)適用範圍
(3)規定의 性質
(4)相隣關係의 性質(地役權과의 差異)
(5)相隣權의 衝突
II. 相隣關係에 관한 民法의 規定
(1)建物의 區分所有權간의 相隣關係(215조)
(2) 隣地使用請求權(216조)
(3)生活妨害의 禁止와 認容(217조)
①意義②要件③效果④立法例
※ 민법 제 217조의 生活妨害
(4)水道 등의 通過施設權(218조)
(5)周圍土地通行權(219조, 220조)
※周圍土地通行權의 判例
(6)물에 관한 相隣關係
(7)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8)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工作物의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의 判例
⊙나오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3)生活妨害의 禁止와 認容(217조)
①意義
토지소유자는 매연 등 방출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공장시설의 확장으로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의 방출물로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를 방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생활방해(Immission) 또는 공해라고 한다.
②要件
(a)이와 같은 방출물을 不可量的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불가량적인 것이어야 하고 돌이나 林木 등 과 같은 고체는 제외된다.
ⓑ액체 중 지표를 흐르는 유수에 의한 방해는 제외되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독성의 액체가 토지에 스며 이웃 토지에 스며 이웃 토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b) 공해를 방출하는 토지와 방해받는 토지와는 서로 인접함을 요하지 않는다.
(c)이웃 토지나 지상건물 등에 해를 주는 경우와 이웃 거주자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效果
(a)생활방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217조 1항)
(b)그러나, 그러한 방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오히려 이웃 거주자가 이를 認容할 의무가 있다.(동조 2항) 적당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방출물토지가 있는 곳이 주택지인가 상가인가 공장지대인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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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2001). 민법강의.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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