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0.09.21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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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의 개념에 대해서 이한기의 국제법강의를 요약 했습니다
목차
제1절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효력
제4절 조약의 무효
5절 조약의 종료
제6절 조약의 적용과 해석
본문내용
제1절 조약의 개념
1의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비엔나 조약법 조약은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중에 국가간에 체결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약을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에 한정하는 조약법조약에도 불구하고 1. 국가 이외의국제기구나 교전단체도 조약의 주체가 될수 있고 2. 조약은 서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두로 맺어진 조약도 없지는 않다. 조약체결의 방식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제법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의 합의도 합의인 한 국가를 구속하나 증거가치로서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또 조약의 등록제도에 수용될 수도 없으므로 조약은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늘날 조약은 국제관계의 기본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또한 국가간의 평화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1.법 기술적인 이유로 성문법규가 지니는 명확성, 정밀성, 그리고 신속히 작성되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기 쉬운 점이고 2.정치적 이유로 사회주의제국 및 신생국은 전통적 국제관습법이 서구의 식민주의를 법적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여 조약법규의 작성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열렬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2.조약법 조약
조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의 체결, 효력, 해석 개정 등에 관한 국제법의총칭이다. 이 조약법은 10수 세기 동안 관습법으로서 발달해 왔는데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대체로 종래의관습법을 성문화하여 1969년에 ‘조약에 관한 비엔나 조약’이 성립 되었다.
3.조약의 명칭
조약이라는 말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의 조약은 특히 조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을 가리킨다. 광의의 조약은 명칭이야 여하간에 국가간의문서에 의한 합의가 전부 포함된다. 이러한 조약의국제법상의 효과는 어느 것이나 다 같으며, 어떠한 명칭의 조약을 체결하든지 간에 그 체결, 해석, 종료에 관한 적용법규에는 구별이없다. 그리고 국가간의합의에 어떠한 명칭을 붙인 것인가에 관해서도 확립된 규칙이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