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 최초 등록일
- 2010.09.20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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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I . 序
II. 當事者適格을 가지는 자
III. 제3자의 訴訟擔當
IV.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1. 意義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당사자라하고 기능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상의 管理處分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당사자가 원고・피고로 나뉘는 것에 대응하여 당사자적격도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으로 나뉜다.
2. 本案適格과의 區別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적격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본안적격이란 원고가 주장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자이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인 데 반하여,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소송법적으로 정하여진 개념이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制度的 趣旨
어느 특정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어도 그것이 별 가치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소송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