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이혼(삼국시대~일제강점기)
- 최초 등록일
- 2010.09.13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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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 속의 이혼에 대한 기록에 대해 알아보자.(삼국시대~일제강점기)
목차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옛 역사서에서 이혼의 기록을 찾아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고금에 따라 이혼제도 및 이혼사유에 관한 기록은 그 양에 있어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으며, 오직 몇 가지 사례만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 이혼제도가 좀 더 명확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이혼제도가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사상에 근거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와 의절(義絶) 같은 관습이 있었으나 이것은 근대적 의미의 이혼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인을 버리는 기처제도(棄妻制度)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도화되었다.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의 이혼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어떤 사유로 어느 정도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당시의 관습과 제도를 통해 유추하여야 할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이혼에 대해 규정한 법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중국식의 혼인풍속이 행해졌다고 여겨지므로 이혼에 대해서도 유교적인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가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므로 처를 버리는 기처(棄妻)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기처제도에 관한 법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왕실과 상류계층에서 일부다처제가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부부간의 결합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삼국시대에는 남녀의 성규범이 이중적이었으며 남성편향의 잣대가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의 부정은 용납되었으나 여성의 부정은 비난의 대상이며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강력한 부권(夫權)이 확립되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예속적이었으며, 남자가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혼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간통, 기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한 처에 대해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혼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