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공해) 배출부과금에 관한 법제정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9.1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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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공해) 배출부과금에 관한 법제정 자료
목차
1. 배출부과금의 개념 및 목적
1.1 배출부과금의 근거
1.2 배출부과금의 종류
2. 부과금 산정 및 산정산식
2.1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2.2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3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3. 자료의 제출 및 검사(제31조)
3.1 부과금의 부과면제(제32조)
3.2 부과금의 납부통지 방법 및 조정(제 33조, 34조)
3.3 부과금의 대한 조정 신청(제 35조)
본문내용
1. 배출부과금의 개념 및 목적
배출부과금이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고 제조부문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부과하였다. 이러한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였다. 그러나 환경법이 점차 개정되면서 이 부과금에 더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 19조). 구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많았으나, 현재의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 진일보한 제도라 볼 수 있다.
2. 배출부과금의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 19조에 규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노력, 유도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며, 부과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효율,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4. 부과금 산정 방법 및 산정산식
1) 기본배출부과금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하여 조정한다.
가. 부과금 산정산식
- 제 21조 제 4항에 근거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참고 자료
1. 환경부
2. 종합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