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0.09.1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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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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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정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계약당사자 인감,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출판권등록신청서의 계약당사자 인감, 계약당사자인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권자의 인감증명 등 3가지 인감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아울러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매절 형식 또는 인세 형식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도 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이미 신탁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 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10 년간 존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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