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무역지역관계법령
- 최초 등록일
- 2002.05.29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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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세법과의 관계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7조 ( 관리권자 )
제8조( 지역의 구분 )
제9조( 입주허가 )
제10조 ( 입주자격 )
제11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 (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
제13조 (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14조 (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15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
제4장 입주기업체의 의무
제16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17조(경매 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
제18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등)
제5장 물품의 관리 및 관세부과
제19조(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
제20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1조 (물품의 반출 및 수출)
제22조 ( 물품의 검사 등 )
제23조 ( 재고기록 등 )
제24조 (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
제25조 ( 물품 양도·대여 등의 신고 및 승인 )
제26조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제27조 ( 역외가공의 승인 등 )
제28조 (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 )
제29조 (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0조 ( 관세법의 적용 등 )
제6장 기업활동의 지원
제31조(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 )
제32조 (관세부과)
제33조( 공장설립 및 토지취득 등의 특례 )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7장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설치
제36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
제8장 보 칙
제37조 ( 출장소의 설치 등 )
제38조 ( 청문 )
제 39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제9장 벌 칙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조사와 처분 )
부 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29]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