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가정법, 가족법
- 최초 등록일
- 2002.05.28
- 최종 저작일
- 2002.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가정법의 개관
2.가정법 개정 약사
3.가정법 개정의 내용
본문내용
1.가정법의 개관
가정법은 가족법이라고 하며 이는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의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 중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약혼, 혼인, 이혼, 재산상속, 호주제 등을 지칭한다. 가정법은 제정 이후 45여년간 끊임없이 개정, 보안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대폭 개정, 시행되고 있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한 이후 1962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하고, 1977년 유유분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과, 1989년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가족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민법 즉 가족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존혈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이래 1977년에 있은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현행 가족법에는 '家' 중심적이며 남존여비사상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있는 바,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정신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