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사업 한방진료실
- 최초 등록일
- 2010.08.28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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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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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지역보건법 제 9조 13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법 제 9조 4항 노인보건사업
지역보건법 제 9조 12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대상
1) 해당지역 전 주민
2) 만성퇴행성질환자(중풍,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3) 의료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총 19명)
장소
의정부 보건소 2층 한방진료실
목적
1)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한의약 자식을 기초로 한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을 통하여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2) 특히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진료 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한방의요 서비스 수용 충족
사업절차
1. 대상자 등록 및 확인
- 예약시간, 주 방문목적, 성명, 성별(남/여), 주민번호, 나이, 연락처, 주소, 관리번호, 과거 방문일시 확인
2. 대상자 사정
① 문진 - 과거력, 가족력, 흡연/음주 유무, 최근 1개월 내 체중변화유무, 치료요법 이행 여부
② 사전 설문조사 - VAS(Visual Analog Scale)로 현재의 통증 정도 사정, 삶의 질 측정(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인식도 변화 (현재 건강에 대한 평가), 행태 변화(규칙적인 운동실시 유무, 평소 식습관, 음주/ 흡연 유무, 체중 조절을 위한 활동, 수면문제)
④ 의사 진료 및 상담
- 문진(과거력, 주호소, 가족력, 흡연/음주 유무,
최근 1개월 내 체중변화유무, 식이상태, 동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