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08.2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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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결의 효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부수적 효력
목차
Ⅰ. 序說
Ⅱ. 羈束力(拘束力)
1. 의의
2. 기속력의 배제
3. 판결의 경정
Ⅲ. 형식적 확정력
1. 의의(법 제498조)
2. 판결의 확정시기
3. 판결의 확정범위
4. 판결의 확정증명(법 제499조)
5. 소송의 종료
6.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Ⅳ. 실질적 확정력[旣判力]
1. 총설
2. 기판력의 본질(근거)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 있는 재판
5. 기판력의 범위
Ⅴ. 집행력
1. 의의
2. 집행력을 갖는 재판
3. 집행력의 범위
Ⅵ. 형성력
1. 의의
2. 형성력의 범위
Ⅶ. 부수적 효력
1. 법률요건적 효력
2. 반사적 효력
3. 사실적 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판결의 효력이라 함은 판결이 공권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생겨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생겨나는 기속력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판결의 본래적 효력으로서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있다.
※판결의 효력의 구속범위 등
1. 구속력 : 법원구속-선고시 발생
2.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상소기간 경과시 발생(원칙)
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법원과 당사자 구속-시적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
4. 집행력 : 법원과 당사자 구속-기판력과 대체로 일치
5. 형성력 : 당사자와 제3자 구속-형성판결의 확정시에 발생
6. 부수적 효력 : 법률 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
Ⅱ. 기속력(구속력)
1. 의의
(1) 판결의 기속력이란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어 그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이를 판결의 기속력 혹은 자기 구속력이라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법 제205조)
(2) 원래의 기속력은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이지만,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뜻하는 때도 있다(소송 외적 구속력). 즉, ①이송재판에 의한 이송받은 법원의 구속(법 제38조), ②원심법원의 사실판단에 의한 상고심법원의 구속(법 제432조), ③상급법원의 판단에 의한 하급법원의 구속(법 제436조 제2항), ④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법원의 구속(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이 있다.
2. 기속력의 배제
(1) 결정과 명령은 주로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관한 재판이고, 그 취소·변경을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어 판결과 달리 기속력이 배제된다. 즉, 소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법 제222조),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재판을 경정하여 한다(법 제446조).
참고 자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민사소송법 - 정동윤
민사소송법 - 김홍규
민사소송법 - 호문혁
대법원 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