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10조와 시무28조를 통해 본 불교와 유교의 교체
- 최초 등록일
- 2010.08.16
- 최종 저작일
- 2009.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훈요 10조와 시무28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중세사에 있어서 불교와 유교의 교체를 다룬 글입니다.
목차
1. 훈요십조
불씨잡변
불씨잡변 비판
2. 시무 28조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의의
최승로의 시무책은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했기에 많은 조목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교의 ‘민본 정치 구현’과 관련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덕제를 폐지, 과다한 보시 행위의 제한,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일을 금지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꼼꼼히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불교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지, 불교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20조에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본(本)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治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來生)의 자(資)요, 치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단순히 중점을 현실에 두고 불교를 비판한 것이다. 불교를 믿는 행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