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 최초 등록일
- 2010.08.1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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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계산서
목차
1.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교부대상 및 작성요령
3.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4. 전기통신 등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본문내용
5.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장을 옮기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새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2)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새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6. 휴・폐업시 세금계산서 교부
1) 휴업시
사업자가 휴업중에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또한 임차료 등 사업장유지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신고시에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으면 된다.
2) 폐업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7.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1) 위탁매매
① 위탁판매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통 16-58-5).
② 위탁매입 :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