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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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목차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가. 개 요
⓵ 기부금이란 법인의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제3자) ㉢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킨다.
⓶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다만 공익성기부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⓷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나.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
1) 기부금의 개념
⓵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크게 광의설과 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 뿐 아니라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외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2) 기부금의 구체적 범위
⓵ 본래의 기부금
㉠ 기부의 상대방(특수관계 없는 타인)
- 증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산 또는 손·불함
- 지정기부금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에 해당한다.
㉡ 사업과의 무관성(업무무관성)
- 무상적지출이라는 점에서 접대비 및 견본품비 등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