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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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면세
목차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본문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 용역
①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