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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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목차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특징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기간
5.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6.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1. 지출증빙서류의 개념
2. 정규지출증빙 수취조건
3. 정규지출증빙의 종류
4.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본문내용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재 방법 : 부동산 중개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신고서상의 구분에는 ③번 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30/100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② 공제세액의 기재 방법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을 교부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환급 안됨)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30/100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3)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 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환급불가)
③ 가산세액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과세표준명세
업태에는 부동산, 종목에는 부동산중개업, 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신고 수입금액이 12,000,000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11)를 제외한 공급가액(중개수수료의 10/11)을 말합니다.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교부분, 기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받은 중개수수료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은 ②란에 기재 (세액란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기재함.)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은 영수등 교부대상 사업자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없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매입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⑨)과 그외 매입분(⑧)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기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합니다.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공제매입세액
참고 자료
없음